요 지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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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