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된 명도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6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