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식부기의무자의 간이과세 배제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