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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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