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시행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5.30
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해당 기관의 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 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해당 기관의 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 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