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당 기관의 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 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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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해당 기관의 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 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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