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1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이하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송객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이하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송객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