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10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등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등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