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비과세문서에 납부, 과세문서에 초과 납부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1
첩부・소인의 방법으로 비과세문서에 납부, 과세문서에 초과 납부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회신]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하거나,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에는 「인지세법」제8조의3에 따라 그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첩부・소인의 방법으로 비과세문서에 납부, 과세문서에 초과 납부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하거나,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에는 「인지세법」제8조의3에 따라 그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