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어민 강사의 전화영어 강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5.28
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내용] ○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부가가치세 면세 (제3안) NFT의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단함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 NFT(Non-Fungible Token)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요지 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내용] ○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부가가치세 면세 (제3안) NFT의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단함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 NFT(Non-Fungible Token)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