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건관리전문법인의 보건관리용역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29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회신(부가가치세과-699, 2014.8.12.)이 타당합니다. □ 부가가치세과-699, 2014.8.12.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회신(부가가치세과-699, 2014.8.12.)이 타당합니다. □ 부가가치세과-699, 2014.8.12.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