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15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