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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