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화폐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되는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은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심사시 해당 관청(인천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고지 받음
○ 신청인이 수입한 은화는 캐나다왕립조폐국(Royal Canadian Mint)에서 발행한 주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로 앞면에는 액면가와 엘리자베스 여왕 초상이 뒷면에는 기념도안(Bear)이 양각되어 있으며, 발행국에서 법화로 발행되어 캐나다 법령에 따라 통용 가능
- 쟁점물품은 수입시 수집용으로 적합하게 MINT상태로 포장되었으며, 관세가 0%인 주화임(세부번호 7118.90-2000)
2. 신청내용
○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