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용역대가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그 용역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그 용역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