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7.24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