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6.04
요 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연관된 국제소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연관된 국제소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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