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하고 과세제외 사업에 관련된 포인트로 결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건번호선고일2011.06.07
요 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사실관계
○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카타르에 소재
하는 Ras Laffin Gas 등과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이하 “쟁점물품”)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 2008.1.4.∼2013.7.31.까지 쟁점물품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인천세관으로
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9,585억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
○ ○○세관은 ☆☆☆(자문대상법인의 본점)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선적항 도착시까지 탱크냉각을 위해 남겨둔 Hee
l에서 발생한
BOG
*
(이하 “Heel 가스”)를 운임으로 보아 자문대상법인에 관세 및 부가
가치세 등을 아래표와 같이 과세하였으며
* BOG : 천연가스를 -162℃로 냉각하여 액화한 LNG에서 자연적
으로 기화되어
발생하는 가스로서 자문대상법인의 LNG 전용운반선에서 연료로 사용되었음
- 자문대상법인은 ’14.12.22. 고지된 ’08년 수입신고분을 ’15.1.6. 납부,
’08년
수입신고분 중 운송연료로 사용한 Heel 가스량 재산정분에 대하여 ’15.6.17.
환급받고, ’15.6.15. 고지된 ’09년∼’13년 7월 수입신고분을 ’15.6.30.
납부함
○ 자문대상법인은
○○
세관으로부터 고지받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
세관에
신청하였으나
- ○○세관은 Heel 가스 상당액을 과세과격에서 누락한 귀책사유가 자문대상법인에 있다고 보아 발급을 거부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16.11.28.
조세
심판원은 Heel 가스 상당액은 운임에 해당하므로 관세 및 부가
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정하나
- Heel 가스 상당액을 신고 누락한 것은 자문대상법인에 귀책사유가
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울세관에 가산세를 취소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결정하였으며
-
○○
세관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쟁점세금계산서는 납부일자인 2015.1.6., 2015.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016.12.16. 발급되었으며
- 자문대상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인
’15.1기를
귀속으로 하여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
되어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을 경과하여 수정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2안)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