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문자서비스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회원인 본인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받는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내용
〕
o
신용카드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부수하여 신용카드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SMS문자써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o 신
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에서는 SMS문자써비스(신용카드 사용시 휴대폰을 통하여 사용내역을 신용카드이용자에게 전송)를 이용하는 고객 및 회원사에
월정수수료(개인고객 월 400원)를 받고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
- 신용카드회사는 SMS문자써비스 이용대가를 이용자 및 회원사로부터 카드대금청구시 합산하여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