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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