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시 교통세 등 납부 후 수협중앙회에 공급한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 기관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12.07.13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거래는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석유공사가「한국석유공사법」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거래는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석유공사가「한국석유공사법」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