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충격방식으로 살충하는 병충해방제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8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된 것)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2020. 1. 1. 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된 것)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2020. 1. 1. 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