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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법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상품권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2
요 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무기명식 선불카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상세내용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가 과세되는 것임 무기명식 선불카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