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상품권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2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기명식 선불카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상세내용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가 과세되는 것임 무기명식 선불카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