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6조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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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6조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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