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2.08.03
요 지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해당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8.3.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해당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8.3.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