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삶은 전복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01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회신]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상세내용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