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학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5.14
공급되는 도서를 통해서만 본래의 기능을 하고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매직펜은 도서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문자나 그림에 특수인쇄 처리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매직펜이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공급되는 도서를 통해서만 본래의 기능을 하고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매직펜은 도서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문자나 그림에 특수인쇄 처리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매직펜이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