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하여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하여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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