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아래 내용과 같음
면세사업 전용재화 등의 경우 사업양수자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적용 가능 여부[재부가-342(1), 2011.5.30]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수자가 양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그 재화를 사업양수자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되도록 명문화함
이 경우 면세사업 전용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유지를 위한 재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등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방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
<갑설> 폐업시 잔존재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취지가 동일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와 마찬가지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에는 사업양수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을설>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법문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만 규정을 둔 것이므로 다른 의제공급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
* 우리청 의견 : 갑설
【회신】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한 같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기존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668, 2009.5.13.)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8, 2009.05.13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2. 27. 개정)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대상인 건설 중인 자산 범위[재부가-342(2), 2011.5.30]
【질의】
2011.1.1. 이후 유형전환하는 분부터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대상 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이 포함되었음
이 경우 건설 중인 자산의 구체적 범위
【검토의견】
<갑설> ‘건설’이란 건축과 토목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건축 또는 토목분야에 대하여 건설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을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등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적용 대상임
* 우리청 의견 : 을설
【회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른 ‘건설중인 자산’은 건설중인 모든 유형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 공제】
①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 【재고매입세액 가산】 (2010. 1. 1. 제목개정)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02, 2006.01.20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폐업일이 과세기간의 말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재부가-342(3), 2011.5.30]
【질의】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바, 폐업일(3월 31일)이 과세기간의 말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 신고⋅납부 방법
【검토의견】
<갑설> 폐업일로부터 25일(4월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을설> 폐업일의 다음날로부터 25일(4월 26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병설> 폐업일의 익익월 25일(5월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우리청 의견 : 갑설
【회신】
| 「부가가치세법」제1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의 폐업일이 과세기간의 말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미등록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권 등록시 가산세 적용 방법[재부가-342(4), 2011.5.30]
【질의】
2011년 세법 개정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면서 부칙 제6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실제 사업을 사는 것으로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등록하는 경우 적용 방법
【검토의견】
<갑설>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직권등록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적용
<을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미등록가산세 적용
* 우리청 의견 : 갑설
【회신】
|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권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시행일 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재부가-342(5), 2011.5.30]
【질의】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4호
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그 적용시기는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경우 2010.12.31. 이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적용 방법
【검토의견】
<갑설> 위 가산세 규정은 선언적⋅확인적 규정이므로 2010.12.31. 이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2%의 가산세 적용
<을설>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우리청 의견 : 갑설
【회신】
| 2011.1.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우리 부 기존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567, 201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567, 2010.08.2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ㆍ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의 가산세를 적용하기 바람. 이 경우 동 거래가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10. 1. 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10. 12. 27.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 재부가-567, 2010.8.2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의 가산세를 적용하기 바람. 이 경우 동 거래가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장기할부판매 요건에 대한 적용 방법[재부가-342(6), 2011.5.30]
【질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종전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아야 하고, 재화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개정하였음
이 경우 개정 전에 거래한 것에 대하여 둘 모두의 요건을 갖추어야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갑설>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범위가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을 보완한 것이므로 종전에도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함
<을설> 법문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거나, 재화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함
* 우리청 의견 : 갑설
【회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 전에 공급된 재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22043호)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 12. 30. 개정)
○ 부가46015-739, 2000. 4. 3.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중간지급조건부) 및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54, 1998. 2. 16.
사업자가 공장건물과 기계 및 원재료 등을 일괄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이고 3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이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과세사업 전환사업자가 전환전 구입한 감가상각자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재부가-342(7), 2011.5.30]
【질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용역,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자동차운전학원⋅무도학원 교육용역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됨
이 경우 전환 전 구입한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검토의견】
<갑설>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과세사업용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을설> 업종의 변경 없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환된 것이므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우리청 의견 : 갑설
【회신】
| 사업자가 영위하던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1.7.1. 전에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전환된 해당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쌍꺼풀수술 (2010. 12. 30. 개정)
나. 코성형수술 (2010. 12. 30. 개정)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2010. 12. 30. 개정)
라. 지방흡인술 (2010. 12. 30. 개정)
마. 주름살제거술 (2010. 12. 30. 개정)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무도학원 (2010. 12. 30.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2010.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⑥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과세유형전환 후 환입 등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납부대상 해당 여부[재부가-342(8), 2011.5.30]
【질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 공급한 재화가 환입 또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
이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구입시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따른 과다공제 문제로 재고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갑설>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 이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의 차이로 인한 세액차이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10%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
<을설>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당시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이미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이므로 법문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추가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함에 다른 복잡함과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징세효과보다는 납세협력비용이 클 것임
* 우리청 의견 : 갑설
【회신】
| 「부가가치세법」제26조의2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당시에 비해 재고품 등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그 증대분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같은 법 제26조의2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2010. 2. 18. 제목개정)
② 일반과세자에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일을 부기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 【재고매입세액 가산】 (2010. 1. 1. 제목개정)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과세⋅면세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재부가-342(9), 2011.5.30]
【질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더라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개정됨
이 경우 같은 과세기간에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후 확정신고시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됨에 따라 예정사용면적과 공급가액에 대한 비율이 모두 있는 경우 안분계산 방법
【검토의견】
<갑설> 과세기간에 관계없이 최초로 신고시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이후 신고분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확정시 확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정산하여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 제4항에 따른 안분계산의 경우 각 과세기간 단위로 산정하는 점에 비추어 최초 과세기간을 단위로 하여 공급가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 우리청 의견 : 갑설
【회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 은 예정신고시 같은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 2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2010. 12. 30. 신설)
간이과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재부가-342(10), 2011.5.30]
【질의】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 연 매출 7,500만원~3억원 이상자로 기장능력이 있고, 영세사업자로도 볼 수 없어 간이과세 적용기준에서 배제토록 하여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시행일(2011.7.1.) 전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적용 방법
【검토의견】
<갑설>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2011.7.1.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문제점)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경우 201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2011년 6월 한 달 동안 유형전환업무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 및 과세관청 부담 가중
<을설> 2009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2011.7.1.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문제점) 기준수입금액 확정시기와 유형전환시기의 상관관계 부족으로 불합리
<병설> 2010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2012.1.1.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 우리청 의견 : 갑설
【회신】
| 해당 질의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2항 제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9.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10. 1. 1. 개정)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10. 1. 1. 개정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10. 2. 18. 개정)
9.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2010.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