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매직펜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5.13
사업자가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문자나 그림에 특수인쇄 처리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직펜이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문자나 그림에 특수인쇄 처리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직펜이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