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6.29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가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가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