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대행단체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주자창운영업 또는 자동차견인업에 관하여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받은 사업비는 같은 조 제8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별표10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주자창운영업 또는 자동차견인업에 관하여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받은 사업비는 같은 조 제8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별표10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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