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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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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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