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인공제회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26
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 기술인공제회(이하 “쟁점공제회”라 한다)는「 ○○ 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 ○○ 기술인 1) 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 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 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이며 - 이를 위해 퇴직연금급여사업, 공제급여사업(적립형, 목돈), 대여사업 , 복지후생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은 ‘서비스/기타금융, 보험 및 연금관련 서 비스, 연구 개발 및 개발업’으로 되어 있으며, - 「 ○○ 기술인공제회법」 에 의한 퇴직연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 세법」 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 ○ 퇴직연금급여사업이란 「○○기술인공제회법」 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에 따라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 사용자가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쟁점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쟁점공제회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 회원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쟁점공제회는 「 ○○ 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과 관 련된 운용관리 수수료(이하 “쟁점운용관리수수료”라 한다)를 가입기관 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 쟁점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 제4조제2항에 의거 퇴직연금급여부 담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이하 “쟁점관리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고 있음 | * 운용관리업무 : 회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자산관리업무 : 회원별 계좌설정에 관한 업무, 부담금 수령에 관한 업무 , 회원이 선정한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 ○ 쟁점공제회는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급여사업제도의 가입에 대한 협약체 결과 동시에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것으 로 봄 ○ 한편 쟁점공제회는 연금심의위원회의 의결 에 따라 퇴직연금급여 사업 운영 관련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2010년부터 매분 기별 징수 하며, 매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하고 있으며, 당해 운용 관리 수수료는 매분기별 가입기관별 누적(사용자)부담금에 일정비율(분담율 )을 곱하 여 산출됨 | ․ 운용관리수수료 = 첫째월 분담금 + 둘째월 분담금 + 셋째월 분담금 * 매월분담금 = 월말 사용자부담금 누적금액 × 분담율 × 12 구분 10억원 이하 10~30억원 30~100억원 100~500억원 200~1000억원 1000억원 초과 분담율 0.57% 0.52% 0.47% 0.42% 0.37% 0.32% | 구분 | 10억원 이하 | 10~30억원 | 30~100억원 | 100~500억원 | 200~1000억원 | 1000억원 초과 | 분담율 | 0.57% | 0.52% | 0.47% | 0.42% | 0.37% | 0.32% | | 구분 | 10억원 이하 | 10~30억원 | 30~100억원 | 100~500억원 | 200~1000억원 | 1000억원 초과 | | 분담율 | 0.57% | 0.52% | 0.47% | 0.42% | 0.37% | 0.32% | ○ 쟁점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 제34조(사무비부담)에 따라 퇴직 연금급여사업에 관련된 사무비부담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적립급의 운용관리 - 적립금이란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회원이 가입기간 동안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함 - 회원은 가입기간 동안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적립금을 운용 하여야 함. 단, 그 운용방법의 선정 및 제시에 관한 업무를 쟁점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음 - 쟁점공제회는 회원 스스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도록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1개 이상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2. 신청내용 ○ ○○ 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영위하면서 퇴직연금 가입 기관에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009. 2. 4. 개정) 라. 신탁업 (2009. 2. 4.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27. 제정)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005. 1. 27. 제정)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9.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10.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2005. 1. 27. 제정) 11.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12. “퇴직연금사업자”라 함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2005. 1. 27. 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007. 8. 3.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 2009. 2. 4. 시행) 2. 보험업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2005. 1. 27. 제정) 3.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은행 (2010. 5. 17. 개정 ; 은행법 부칙) 4. (삭제, 2007. 8.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 2009. 2. 4. 시행) 5.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8. 3. 28. 신설) 6.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008. 3. 28.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8. 3. 28. 개정) 1) 연구기관,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직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임⋅직원,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산업기술연구조 합의 임⋅직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임⋅직원 , ○○ 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