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방송법」제43조에 따른 ○○○○○○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방송법」제43조에 따른 ○○○○○○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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