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식회사 ◇◇◇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23 외 11필지에 소재하는
뮤지컬센터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
신
탁계약(이하 “본건 담보신탁”이라 함)의 공동 1순위 및 공동 2순위 우선수
익자이며
- 당초 본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는 채무자인 위탁자에게 대출한 ☆☆은행 및 ○○은행이었으나
- ☆☆은행 및 ○○은행은 대여금 채권(이하 “본 건 대여금 채권”이라 함)을 ★★★(주)에게 양도하고
- 신청인은 ★★★(주)로부터 본 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담보물인 우선수
익권도 함께 양수받아 본 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됨
2. 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비사
업자인 개인에게 양도하고 그 개인이 신탁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하지 않고 채무자(위탁자)의 여신거래 계약 위반에 따른 채권 변제를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여 해당 신탁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
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