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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