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과학관이나 사립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각각 동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자료·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립과학관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각각 동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자료·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사립과학관이나 사립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각각 동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자료·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립과학관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각각 동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자료·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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