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계열화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 규정의 가축계열화사업자가 동 규정 제3조제4항에 의한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내용
〕
o 가축계열화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o 육
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위탁(계약)사육하는
과정에서 농민에게 위탁할 병아리 생산을 위해 필요한 계란부화시설(축산업용 기자재)을 구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농·
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