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6.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