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4.1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골프장의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부담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당해 토지를 임대차계약이 만료(또는 중도 해지)되는 때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중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하는 경우 동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골프장의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부담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당해 토지를 임대차계약이 만료(또는 중도 해지)되는 때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중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하는 경우 동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