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그 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한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대리점이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그 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임
귀 질의에 대한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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