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07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한 전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한 전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