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한 전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한 전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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