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인공와우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공와우(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인공와우(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인공와우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인공와우(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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