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4.06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