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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