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본 건 검수조건부 금형공급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발주자는 완료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발주자가 금형을 공급받은 이후 계약발주자의 책임하에 본래의 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후, 수리비상당액을 본래의 공급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자는 금형을 제조하는 과세사업자로
- '08. 7. 1. 발주자와 시험검사를 필수조건으로 공급가액 190백만원에 금형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
- '08. 7. 2. 계약금 57백만원, '08. 8. 19. 중도금 57백만원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고
- 계약금형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요청에 따라 수차례 수정하여 '08. 12. 21.에 납품하고
- 금형수정에 대한 세금계산서 3건 29백만원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76백만원을 '08. 12. 29.자로 발행하였으나
○ 발주자는 금형의 시험검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금형의 반환과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고
- 납품된 금형의 하자에 대하여 '09. 1. 31. 제3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아 발주자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발주자의 거래처에서는 해당 금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사업자가 시험검사를 필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시험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공급받는 자가 제3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아 시험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와
-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