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의 도급 및 판매목적의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1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
[회신] 질의 1관련,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관련, 공사완공 및 주택 등의 분양이후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초 건물의 신축․공급과 관련하여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3관련,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1조제4항 단서조항은 자가사용 또는 판매(도급공사 포함)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내용 〕 o (질의1)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 이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된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및 상가를 함께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면ㆍ과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 이후 분양 완료된 과세기간까지의 각각의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안분계산방법 (질의2) 당해 현장에서 공사 완공 및 주택 등의 분양 이후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방법 (질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에 대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에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자가사용 및 판매(도급공사 포함)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o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및 상가 등을 도급공사 또 는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 1. 총매 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