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자 기재사항 허위 기재로 밝혀져 실거래처를 제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 부녀회 등 비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수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관련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용 기재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시 그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쟁점≫ 실거래처와 맺은 계약서, 송금증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 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