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수입시 교통세 등 납부 후 수협중앙회에 공급한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30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통세는 환급 가능함
[회신]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통세는 환급 가능함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