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통세는 환급 가능함
전 문
[회신]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통세는 환급 가능함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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