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1.05.26
요 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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