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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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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