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부출연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출연금의 면세공급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2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질의내용]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 (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 (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