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기 컨소시엄 기술용역 제공대가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16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발주자에게 NEGO서류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지로 대가를 받은 날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NEGO서류 도착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질의요지 (1) 계약당사자 갑 → 내국법인 : 발주자(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 을 → 외국법인 : 계약자(용역을 제공한 법인으로서 내국인 기술자의 용역제공) 병 → 외국법인 : 계약자(용역을 제공한 법인으로서 외국인 기술자의 용역제공) 외국법인 을, 병은 갑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장기 컨소시엄계약을 하였고, 을과 병은 각각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술용역을 각각 갑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각각 자기 몫의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함. (2) 계약금액 을 : 2억원(진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병 : 4억엔(진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금 지불 조건 : 을의 경우는 생략하고 병의 경우에 일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함. 컨소시엄계약이기 때문에 용역은 을과 병이 각각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나, 그 대금의 수령은 을법인이 병의 몫까지 일괄적으로 지급받아서 을이 병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음. a. 갑법인은 병이 용역제공 개시전 1월 이내에, 병의 몫이 4억원 상당한 금액을 을 앞으로 지급보증 성격으로 L/C를 OPEN한다. b. 용역대금청구 절차 : 매3개월 단위로 청구하여야 하고 아래의 절차에 의하여 지불한다. c. 기성고 검사일(2009.4.13.) : 병은 매 3개월 단위로 갑에게 기성고 검사 요청서를 신청하며, 갑은 그 기성부분에 대한 시간 및 지불할 대상금액을 확정하여 기성고검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을, 병에게 제시한다. d. INVOICE DATE(2009.5.14.) : 병은 기성고검사보고서에 의하여 을 앞으로 INVOICE를 작성하고 기성고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용역대금 수령 대리인인 을에게 제시한다. e. NEGO서류 제출일(2009.5.15.) : 을은 즉시 병이 제시한 INVOICE 및 기성고검사보고서에 의하여 갑 앞으로 다시 INVOICE 작성하여, 병이 제시한 INVOICE 및 기성고검사보고서 등의 NEGO 서류를 첨부하여 일본에 소재한 NEGO은행(통지은행 또는 매입 은행이라고 함)에 제시한다. 이때에 갑은 NEGO 서류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f. 지불승인일(2009.5.25.경) : 한국의 갑의 거래 은행인 한국에 소재하는 L/C 개설은행으로부터 NEGO 서류일체가 도착되면 갑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지불승인을 하고 한국의 L/C 개설은행을 통하여 일본의 NEGO은행(통지 및 매입은행)에 연락한다. g. 수령대리인 을에게 실제로 지급한 날(2009.5.27.) : 일본 NEGO은행(통지 및 매입은행)은 지불통지를 받은 즉시 을에게 병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즉시 L/C대금을 갑에게 추심하여 2009.5.28.에 그 대금을 수령한다. h. 병이 실제 지급받은 날(2009.6.10.) : 을은 병의 용역대금을 L/C 결제된 후 14일 이내에 병에게 지급한다. 위의 계약내용과 같은 경우 병의 한국 고정사업장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시기의 판단에 있어서, 상기의 “c의 기성고검사일, d의 INVOICE DATE, e의 NEGO서류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중 지급하기로 한 날, f의 지불승인일, g의 용역대금 수령대리인(을)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불일, 혹은 L/C 대금결제일, h의 병이 을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날”중 어느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