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시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3.24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임
[회신]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 2013년 6월 14일 아파트분양권(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작 성함 2. 질의내용 ○ 아파트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소비46420-10131, 2003.12.15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