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임
전 문
[회신]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
2013년 6월 14일 아파트분양권(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작
성함
2. 질의내용
○ 아파트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소비46420-10131, 2003.12.15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